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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다 더 아픈 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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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다 더 아픈 실직

입력
2015.08.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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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치료받은 10명 중 4명만 복직

자영업에 내몰리거나 기초수급자로

지난해 산업재해 치료를 받은 노동자 10명 중 4명만 원래의 일자리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치료를 마친 노동자 8만2,000여명의 복직률은 42.6%였다. 복직을 포함해 다시 직업을 갖게 된 비율은 53.9%였다. 직업 복귀율은 2012년 48.8%, 2013년 50.9%로 상승 추세지만 여전히 산재 노동자 2명 중 1명은 산재 이후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영업에 뛰어들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산재 후 직업 복귀율이 낮은 이유는 ▦산재 노동자의 요양기간중 대체인력 채용 ▦후유장해 ▦사측과의 갈등 때문이다. 노무법인 참터 유성규 노무사는 “현재 300여명에 불과한 산업안전감독관으로 모든 사업장을 관리할 수 없어 한 번 산재가 발생한 곳은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집중 감시대상이 된다”며 “이를 우려한 기업들이 산재를 신청하려는 노동자와 갈등을 빚게 되고 산재 신청으로 사측의 눈 밖에 난 노동자는 복직 후 해고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재 치료 후 복직했을 때 고용보장을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에 복귀한 산재 노동자를 30일간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0일이 지나면 해고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산재장해등급 제12급 이상인 노동자를 원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30만~60만원의 직장복귀지원금을 1년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업주 2,431명에게 총 73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유성규 노무사는 “보상도 중요하지만 산재 노동자가 일할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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