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경북 구미갑) 국회의원의 40대 여성 성폭행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방경찰청이 극비리에 심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뒤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키로 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심 의원을 지난 3일 오후 9시30분 대구지방경찰청으로 극비리에 소환, 변호사 입회 하에 2시간 가량 조사했다. 심 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성폭행혐의는 물론 피해여성을 회유ㆍ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고여성과 심 의원 모두 성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통화 및 문자내역과 참고인조사, 호텔 CCTV 등에서 성폭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5일 중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경찰은 신고 여성에 대해서도 무고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은 이 같은 판단 배경으로 신고여성이 “맨 처음에는 강압적이라고 느꼈지만 뒤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고 성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 진술을 들었다.
하지만 40대 여성의 성폭행 신고 이틀 후인 지난달 26일 심의원, 중재인 등이 식당에서 해당 여성을 만나 1시간30여분에 걸쳐 반주를 한 뒤 다시 노래방에서 2차를 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심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신고 여성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서로 오해를 풀었고,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사과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신고 여성 측에서 먼저 “추가 진술할 게 있다”며 경찰에 연락, 지난달 27일 2차 조사가 이뤄졌고 지난달 31일 재확인 차원에서 3차 조사가 실시됐다.
경찰 주변에서는 두 당사자가 중재인과 만난 직후 신고여성이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춰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합의를 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계좌추적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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