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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캠핑장 내 고정식 트레일러는 모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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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캠핑장 내 고정식 트레일러는 모두 불법”

입력
2015.08.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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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는 캠핑용 트레일러를 숙박용으로 불법 유통시킨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A(59)씨 등 트레일러 제작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캠핑장에서 캠핑용 트레일러를 숙박시설로 불법 사용한 혐의로 B(48)씨 등 캠핑장 운영자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선 캠핑용 트레일러를 승합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A씨 등은 2012년 1월~지난해 12월 경기와 충남 일대에서 전기시설, 냉난방기구, 취사기구 등을 갖춘 130억원 상당의 캠핑용 트레일러 426대를 제작해 숙박용으로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경기, 인천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캠핑용 트레일러를 고정 설치해 캠핑장 이용객에게 최고 하루 25만원을 받고 숙박시설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캠핑용 트레일러는 원래 차량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물, 차량, 소방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캠핑용 트레일러를 고정 설치해 숙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 캠핑장 현황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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