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00만원 이상 현금이 계좌에 입금될 경우 30분이 지나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돈을 찾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300만원 이상 현금을 찾을 때에만 적용하던 기존의 ‘30분 지연인출제도’가 강화되는 것이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협의를 거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다음달 2일부터 은행권에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연인출제도는 현금이 1회에 일정 금액 이상 이체된 경우 현금인출기에서 입금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더라도 인출 지연 시간 안에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어 2012년 6월부터 10분 지연 인출제도가 첫 도입된 바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사기범들이 시간을 끌면서 10분 이상 전화통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는 수법을 동원하자 당국은 올 5월부터 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을 시작으로 지연인출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리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금액을 300만원 미만으로 낮춰 송금하게 하는 ‘쪼개기’ 수법까지 나타나자 당국은 적용 금액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현금 인출뿐 아니라 이체에도 30분 지연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0만원 이상 입금된 계좌의 돈을 자동화기기에서 다른 계좌로 보내려면 입금 후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다만 영업창구에서는 30분을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인출이나 이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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