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日 등은 개방형 비례제 운용
대의민주주의 보완책으로 활용
전 세계적으로 상당수 나라에서 비례대표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책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특히 거대 정당들이 소선거구제를 지역주의의 확대ㆍ재생산 통로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우리나라의 경우 비례대표제도는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으로 꼽힐 수밖에 없다.
독일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 심각한 지역주의를 극복한 모범국가로 꼽힌다. 전통적으로 북부 공업지대에서는 사민당(SPD), 중부ㆍ남부에선 기독교민주연합(CDU)과 기독교사회주의연합(CSU) 등이 지역 맹주 정당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 연방의회 차원에선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 대표성을 겸함으로써 이들 주요 정당들의 전국정당화를 가능케 했다. 또 녹색당과 같은 소수정당이 연방의회 진출을 넘어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는 것도 이 제도 덕분이다.
현재 독일은 하원의 경우 전체 598석 중 절반에 해당하는 299석을 비례대표로 뽑는다. 전국을 주(洲) 단위로 나눠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되 지역구 당선의석이 애초 할당량보다 많은 경우에도 ‘초과의석’을 인정한다. 또 초과의석이 거대 정당들에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해 군소정당들에게도 정당득표율에 근접하도록 추가 의석을 배정하는 ‘보정의석’을 도입했다. 지난 60여년간 끊임없는 법 개정을 통해 민의가 최대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추구해온 것이다.
하지만 독일도 ‘5% 봉쇄조항’에 따른 사표 문제로 여전히 고민이 깊다. 정당득표율이 5% 미만이거나 지역구 당선자가 3명 미만일 경우 의석 배분을 제한해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고자 했는데, 2013년 총선에서 사표율이 무려 16.8%에 달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도 독일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사표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웨덴과 브라질, 일본 등은 비례대표제도를 개방형으로 운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스웨덴의 경우 각 정당별로 비례대표 후보의 자격 요건과 자질을 제시해 신청자를 모집한 뒤 공개 절차를 거쳐 예비후보자를 선정한다. 이후 각 정당별로 대의원과 당원은 물론 일반시민까지 참여한 가운데 정당명부의 순위를 결정한다. 브라질과 일본에서는 아예 비례대표 명부의 순서를 정하지 않은 채 유권자들의 선택에 맡긴다. 비례대표 공천 때마다 투명성과 공정성 논란에다 계파 갈등을 빚는 우리나라 정당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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