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행 소선거구제 선거제도의 큰 틀을 유지해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지역주의 문제를 일소하는 하나의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사표(死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어 유권자 표심이 왜곡되는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선관위가 지난 5월 국회에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토록 해 전국을 하나의 선거단위로 하는 현 제도와 구분된다.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해 ▦서울 ▦인천ㆍ경기ㆍ강원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북ㆍ전남ㆍ제주 ▦대전ㆍ세종ㆍ충북ㆍ충남으로 권역을 나눴다.
단순히 비례대표 선거구를 나눴다는 것보다 중요한 특징은 인구비례에 따라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포함한 의원 정수를 배분한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총 정수 300석을 기준으로 서울은 인구 비례(19.7%)에 따라 대략 60석이 할당된다. 선관위 안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하게 될 경우, 서울 지역 의석은 지역구 40석(현재는 48석), 비례대표 20석이 된다.
권역별로 정당에 돌아가는 총 의석 수(지역구+비례대표)도 각 정당이 해당 권역에서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 결정된다. ‘승자독식’ 방식의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역구 당선인이 얻은 표를 제외한 나머지 유권자들의 표심이 사장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표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여기에서 나온다.
당선인을 결정하는 방식도 현행과 다소 차이가 있다. 정당별로 배정된 의석 수 범위 내에서 현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출된 지역구 당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의석을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지역구 당선인이 정당에 배분된 의석 수를 초과하더라도 모두 당선이 인정된다. 대신 그만큼 의원 정수가 ‘초과의석’으로 늘게 된다. 다만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해 전국 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5명 이상 당선 기준을 못 넘긴 정당은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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