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및 4ㆍ16 연대 상임운영위원인 인권운동가 박래군(54)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6월 경찰의 4ㆍ16 연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 해 세월호 참사 당일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것처럼 발언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 대통령이) 혹시 마약하고 있던 거 아니냐? 청와대 압수수색 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 “피부미용, 성형수술 등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거 아니냐. 보톡스 맞으면 당장 움직이지 못하니까 7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의혹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돼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박씨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집회신고 없이 진행했던 지난해 7월 세월호 100일 집회와 올해 4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및 신속 인양 촉구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지난 달 구속 기소 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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