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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음주운전 제지 못했다고… 공개 자리서 자아비판 시킨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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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음주운전 제지 못했다고… 공개 자리서 자아비판 시킨 경찰서장

입력
2015.08.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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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위계 이용한 갑질" 비난

인천의 한 경찰서가 음주사고를 낸 직원과 동석했던 직원에게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아비판을 하게 해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달 29~31일 서내 대강당에서 경무과 주관으로 직장교육을 가졌다. 교육기간 동안 최근 음주사고를 낸 A(33·여) 순경과 함께 당일 술을 마셨던 B 경장 등 동료 여직원 3명은 하루에 1명씩 동료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했다.

B 경장 등은 100여명의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 같아 죄송하다. 동료를 챙기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 다시는 음주운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 사과 도중 눈물을 보인 직원도 있었고 자아비판 발언도 나왔다.

이 같은 공개 사과는 배영철 삼산경찰서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지만 동료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아비판 등을 하게 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의 이번 조치는 위계를 이용한 폭력이자 갑질”이라며 “공개 사과와 자아비판을 지시한 상급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삼산서 직원들도 징계와 관련 없는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산서 관계자는 “직장교육에 앞서 짧은 시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고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B 경장 등도 취지를 이해했다”며 “서장님도 공개 사과한 직원들에게 ‘용기를 내줘 감사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A 순경은 지난달 27일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몰고 귀가하다 부평구 갈산역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 순경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0%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 순경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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