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2,000억원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대림산업 윤모(60) 전 부사장 등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 전ㆍ현직 임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담합 사실을 보고 받았지만 적극 가담은 하지 않은 대림건설 김모(58) 대표 등 3명은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년 1월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2.9㎞ 구간) 공사를 낙찰 받기 위해 다른 4개 업체를 끌어들였다. 대림산업은 같은 해 8월 2,233억원으로 입찰하고 나머지 업체는 최소 2,290억원 이상으로 입찰하도록 해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다. 이후 대림산업은 ‘들러리’ 역할을 해 준 4개 업체에 대림산업이 진행중인 400억~600억원대 공사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기회를 주거나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3-2공구 비리는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호남고속철도 사업 입찰비리 조사 당시 적발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온 제보를 바탕으로 10개월여간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담합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설 담합은 출혈경쟁 방지 차원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지 않고 가격범위만 정하는 방식”이라며 “처음부터 대림산업이 낙찰 받기로 정하고 나머지 건설사 전부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뒤 대가를 수수한 악성 담합”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대림건설 등 5개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공소시효(5년)가 지나 기소하지 않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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