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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이스트 등 17개사 8천2백만주, 8월 중에 매각 제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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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이스트 등 17개사 8천2백만주, 8월 중에 매각 제한 풀린다.

입력
2015.07.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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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이스트를 비롯한 17개사 8천2백만주의 매각 제한이 다음 달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늘 8월 중, 4개사의 유가증권 8백만주와 13개사의 코스닥 7천5백만주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의무보호예수 해제 주식 수량은 지난 달 4천9백만주에 비해 67.6%, 전년도 8월 7천1백만주 보다 16.6% 증가한 것이다.

의무보호예수란 대주주 등의 갑작스런 지분 매각으로 투자자가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주식의 거래를 일정 기간 막는 제도이다. 증권 거래소에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6개월, 코스닥에 상장하는 기업의 최대주주 등은 2년 간 증권예탁원에 의해 주식이 보호예수되며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청구 전 1년 이내에 양수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제3자배정으로 취득한 신주 등에도 의무보호예수가 적용된다.

이번에 보호예수에서 해제되는 종목은 콜마비엔에이치, 베리타스인베스트먼트, 신후, 포시에스 등이며 키이스트는 8월 25일, 총 발행주식의 6.4%인 4,830,918개 주식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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