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억원을 넘는 건강보험 장기 체납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부터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기존의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에서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확대ㆍ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지난해 7월 기준 1,494명에서 2만7,494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진료비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면 건강보험 부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이 20억원이 넘는 고액ㆍ장기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급여제한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무임승차를 막아 성실 납부자들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제도 시행 이후 연체자 1,749명 가운데 63.8%인 1,117명이 밀린 보험료를 납부했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자격조회를 할 때 전산시스템에서 환자가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인지 파악할 수 있으며,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 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경우 받을 수 없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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