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밀렵과의 전쟁' 결의안 채택
야생동ㆍ식물 밀렵과 불법거래를 범죄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유엔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은 독일, 가봉 등 70개국이 발의한 것으로 야생동물 관련 범죄에 관한 단독 결의안이 통과되기는 처음이다.
짐바브웨의 국민 사자인 세실을 무참히 죽인 미국인 치과의사에 대한 전 세계의 비난 여론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헤랄드 브라운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오늘 결의안은 불법적 행위에 대해 전쟁을 벌이겠다는 취지이다”라고 말했다.
결의안은 야생동ㆍ식물 불법거래가 종의 다양성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국제적 조직범죄와도 연관돼 있음을 강조하면서 회원국들에게 이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도록 했다. 더불어 동ㆍ식물 밀매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국이 법제 개정에 나서도록 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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