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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사정委 조건부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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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사정委 조건부 복귀"

입력
2015.07.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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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 지침 등 의제 제외해야"

고용부는 "노동개혁 핵심 사항"

한국노총이 지난 4월 결렬된 노사정위원회 조건부 복귀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와 여당이 하반기 중점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제시한 상황에서 나온 노동계의 첫 반응으로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30일 일반해고 지침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화에 복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노사정 대화 재개의 공을 사실상 고용노동부와 경영계에 넘긴 것이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도 이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야당의 거부로 국회에서 논의하기가 힘들어진 만큼 현실적으로 노사정위가 유일한 창구”라며 “일반해고 지침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 등 두 가지 의제를 협상에서 제외하면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조건부 복귀 발언은 청년 고용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 부담을 줄이고, 대회 재개의 책임을 고용부와 경영계로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국노총은 4월 노사정 협상 당시 ▦일반해고 지침 마련ㆍ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ㆍ파견업무 확대 ▦추가 연장근로 8시간 허용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을 수용 불가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일반해고 지침 마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도 노사정위 대화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란 입장을 밝혔다. 현재 고용부는 일반해고 지침 마련 등을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사항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차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이어 이달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서도 올해 말까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을 완화하고, 일반해고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저성과자 해고 등 기업의 인력운용을 효율화하고,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어도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는 길을 터줘 내년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양 측 입장이 팽팽함에 따라 정부와 노총 간의 물밑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만 실제 대화 재개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시민석 고용부 대변인은 “일반해고 지침 마련ㆍ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는 노동시장 개혁 논의 과제 중 하나”라며 “노동계가 우선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고, 협상의 틀 안에서 공감대를 찾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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