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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도 세제개편, 도리어 부자감세 될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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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도 세제개편, 도리어 부자감세 될까 걱정

입력
2015.07.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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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세제개편은 매년 이율배반적인 두 개의 목표를 함께 추구해왔다. 하나는 세제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경제 활성화’ 목표이고, 다른 하나는 늘어나는 재정 요구에 맞춘 ‘세수 확충’ 목표다.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내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늘려야 하는 반면, 증세 없이 세수를 확충하려면 세금 감면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 곧 세금을 줄여 주는 방안과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방안이 매번 세제개편안에 뒤섞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세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들은 중구난방이 되고, 세제개편의 방향성조차 모호해지는 상황이 반복됐다.

다음 달 초 발표될 내년도 세제개편안도 그럴 조짐이 짙어 보인다. 재정 부족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이번 세제개편의 성패는 어떻게 세수를 충분히 확충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다수 전문가들과 야당에선 증세를 거론하며, 먼저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통한 부자 증세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다. 반면 정부는 증세 대신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축소를 통해 실질적 부자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발표에 앞서 일부 보도된 내용을 보면 부자 증세는 올해도 시늉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내년에 도입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정책만 해도 그렇다. ISA는 예ㆍ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각종 금융상품 투자를 한 바구니에 담아 운용한 후, 발생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떼지 않는 상품이다. 당초 가입 대상자 소득 상한선을 연 1억 원 이하 정도로 제한해 혜택을 중산층에 한정하려다, 상품 수요를 넓히기 위해 소득기준을 없애는 것도 검토되는 모양이다.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0만 원에 5년 기간을 뒀으니, 최대 1억 원의 금융자산 운용을 비과세로 할 수 있게 된다. 적절한 수정 없이는 결국 부자들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ISA 세제가 금융시장 활성화를 겨냥했다면, 자녀ㆍ손자에 대한 주택자금 증여세 면제 방안은 부동산 경기를 감안한 세제다. 골자는 증여액 2억5,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당장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나중에 상속세로 정산해 부과하자는 구상이다. 증여분을 합친 상속액이 10억 원 이하로 과세 대상이 안 되면 증여세는 결국 면제된다. 그대로 시행되면 역시 자녀에게 2억5,000만 원을 선뜻 내줄 수 있는 부자들에게만 좋은 일이 된다. 이런 식으로 부자 증세는커녕,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만 더 주는 혼선이 반복돼선 안 된다. 세제개편안이 전반적 균형을 잃지 않도록 당국은 세심한 마무리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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