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수리를 맡길 때 무조건 ‘최대 수리비용’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수십만원을 선결제하도록 한 애플 아이폰의 수리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최대비용 선결제를 강제하고 수리계약 해제를 제한한 6개 아이폰 수리업체(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에 관련 조항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티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아이폰 소유자로부터 수리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 수리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교체(리퍼) 비용을 먼저 결제하도록 했다. 실제 한 소비자는 아이폰6 액정이 깨져 액정만 교체하려 했지만, 수리업체 측에서 “액정만 교체할 지 리퍼폰으로 교환할 지는 애플진단센터(애플사 직영)가 판단한다”고 하는 바람에 액정 교체비(16만 9,000원)보다 비싼 37만 5,000원을 먼저 결제해야만 했다. 차액 환불은 나중에 이뤄졌고, 소비자가 선택할 여지는 없었다.
또 수리를 맡긴 고객이 사정이 생겨 수리를 취소하고 제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해도, 업체들은 이를 거부해 왔다. 공정위는 “수리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한 쪽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고객이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인데, 완성된 목적물을 줄 때 보수를 주도록 되어 있다”며 “최대 수리비용을 선결제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 밝혔다.
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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