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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내 전기사용 금지, 결국 3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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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내 전기사용 금지, 결국 3년간 유예

입력
2015.07.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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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가운데 논란이 됐던 '텐트 내 전기사용 전면 금지' 시행을 결국 미루기로 했다.

문체부는 28일 텐트 내 전기사용 금지가 캠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해 3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동식 텐트 안에서 전기사용을 금지하려는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자연 자체를 즐기는 캠핑의 본래 취지를 살려나가자는 데 있다"며 "그러나 전기 사용에 익숙해진 우리나라 캠핑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유예기간을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캠핑관련 단체와 업계는 텐트 내 전기사용 전면 금지 시행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야영객과 야영장업주의 의견이 반영돼 수정된 내용은 야영객 천막 당 600와트(W) 이하의 제한적 전기사용 허용, 13㎏ 이하 액화석유가스(LPG)용기 반입 예외적 허용, 방염처리 대신 탈출이 용이한 출입문 설치 허용 등이다.

문체부는 8월부터 친환경 캠핑문화 선도를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야영객의 캠핑문화를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3년 후 텐트 내 전기사용 금지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야영장 안전ㆍ위생기준은 8월 4일 시행 예정이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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