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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후기 가리고, 환불 정보 멋대로… 공정위, 화장품 업체 줄줄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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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후기 가리고, 환불 정보 멋대로… 공정위, 화장품 업체 줄줄이 과태료

입력
2015.07.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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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정품 페이셜마스크에서 벌레가 나왔네요. 마스크시트를 꺼내서 펼쳐보질 못하겠어요. 안에 더 큰 벌레가 있을까 봐요.”

소비자 A씨는 “네이처리퍼블릭에서 화장품을 구입하고 받은 증정품 안에서 벌레를 발견했다”면서 이 회사 온라인 쇼핑몰에 구매 후기를 올렸다. 그러나 A씨의 후기는 이내 게시판에서 사라졌다. 다른 고객들이 보지 못하도록 회사 측에서 A씨의 글을 비공개(블라인드) 처리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명 화장품 업체들이 부정적인 소비자 후기를 고의적으로 가리거나, 환불과 관련한 거짓 정보를 공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쏘내추럴,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에이블씨엔씨,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등 9개 화장품 업체에 경고조치와 함께 3,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업체별 과태료는 최소 250만원에서 최대 55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 쏘내추럴 등 3개사는 일반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에서 자사에게 불리한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처리했다. 미즈온은 “바르자마자 엄청나게 따갑고, 피부가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짐”이란 소비자 평가를 비공개했고, 쏘내추럴은 “이렇게 잘 번지는 마스카라는 처음임”이라는 후기를 가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소비자들이 관련 후기를 아예 참조할 수 없도록 기회를 없애버린 것”이라며 “이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9개 회사는 사실과 다른 환불 정보를 ‘고객 유의사항’ 등의 제목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네이처리퍼블릭과 이니스프리는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만 교환ㆍ반품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더페이스샵은 “상품을 받은 후 20일이 지난 다음에는 교환ㆍ반품이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실제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 철회는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해야 하지만 ▦제품과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상품 수령후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규정이 이러함에도 화장품 업체들은 마치 ‘어떠한 경우라도 이 기간 안에 청약 철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알려온 것이다.

또한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 5개사는 온라인 쇼핑몰에 사용기한, 제품 공급 방법, 제품 공급 시기 등 필수 정보를 전혀 올리지 않았다. 이 역시 관련 정보를 고지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는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접근성 덕에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ㆍ시정했다”며 “다만 9개 회사들이 공정위 심사ㆍ심의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해 조치 수준(과태료 액수)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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