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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측근 금품사건 판례에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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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측근 금품사건 판례에 발목 잡히나

입력
2015.07.2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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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완종에 1억원 전달받은 날짜

첫 공판 때도 특정 못해 수세 몰려

홍준표 측 재판서 차별성 강조할 듯

홍준표 경남지사(왼쪽),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오른쪽).
홍준표 경남지사(왼쪽),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오른쪽).

뇌물 사건에서 검찰은 금품 전달 시점을 어느 정도 특정해야 혐의 입증이 가능할까.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에서 검찰은 “금품공여자가 사망한 특수성이 있다”며 홍준표(61) 경남지사의 소환은 물론 기소 때도 돈 받은 날짜를 공개하지 못했다. 홍 지사는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의 돈 1억원을 윤승모 전 부사장을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홍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문제는 첨예한 쟁점이 됐다. 검찰은 금품 전달 시기를 ‘2011년 6월’로만 밝힌 채 여전히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다. 일반 뇌물사건이라면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가 없으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홍 지사 측은 “그 일시를 언제쯤이나 특정할거냐”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수세에 몰린 검찰이 꺼내든 ‘히든 카드’는 판례였다. 대법원이 금품수수 시점이 2개월 범위 내에 있다면 이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본보가 확인한 결과, 해당 판례는 공교롭게도 홍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홍 지사를 위해 윤 전 부사장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회유한 의혹이 제기된 장본인이다. 김 전 비서관은 앞서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한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로비스트 윤여성(60)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당시 검찰은 돈 받은 시점을 ‘2007년 11~12월’과 ‘2008년 2~3월’, ‘3~4월 초순’ 등으로만 특정했을 뿐 구체적으로 몇 일인지 밝히지 못했다. 김 전 비서관은 특히 처음 받은 2,000만원의 경우 “윤씨의 사무실조차 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금품공여자가 돈을 건넨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당시 김 전 비서관은 자금이 필요한 시기였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홍 지사 사건이 이와 동일해, 대법원 판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부사장이 처음부터 1억원 전달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다, 당시 홍 지사는 당대표 경선에 출마해 돈이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홍 지사로선 측근 김 전 비서관의 사건이 자신을 옭아맬 불리한 변수가 된 셈이다.

더구나 금품 사건에서 홍 지사 사건처럼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9억원 수수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돈이 건네진 시점을 ‘2007년 3월 말~4월 초’, ‘4월 말~5월 초’, ‘8월 말~9월 초’ 정도로 기술했는데,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홍 지사 측은 내달 26일 속개될 재판에서 대법원 판례와의 차별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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