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9)씨는 지난해 5월 모 대학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했던 여성 B씨의 개인 홈페이지에 몰래 침입했다. B씨가 홈페이지를 개설할 당시, 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됐기에 가능했다. A씨는 B씨가 써 놓은 일기들을 보다가 주변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고 나서 적은 ‘섹스 일기’를 보고는 해당 화면을 캡처해 저장했다. 그리고는 자신과 B씨를 포함, 동아리 회원 24명이 상시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은밀한 사생활이 담긴 캡처 화면을 유포시켰다.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성수제)는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생활과 관련한 비밀이 지인들에게 새어나간 피해자 B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A씨가 B씨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현성기자 hshs@hB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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