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 ‘50’
29일부터 장애인 주차 방해하면 50만원 과태료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2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했다가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구역 주차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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