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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근로자 임금 3억원 체불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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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근로자 임금 3억원 체불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5.07.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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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근로자 임금 3억 체불 업체대표 구속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67명의 임금과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3억 4,500만원을 체불한 휴대전화부품 제조업체 대표 박모씨(45)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박씨는 매출액의 상당액을 횡령해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근로자 67명의 4개월 분의 임금을 비롯해 퇴직금 등 3억4,500만원을 체불했다.

특히 피해 근로자 67명은 여성 59명과 외국인 3명, 21세 미만 기간제(아르바이트) 5명 등 다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박씨는 장기·상습체불을 일삼다 폐업 하루 전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 피해자들은 극심한 생활고와 실업이라는 이중고를 떠안게 됐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 체불임금이 930억원에 이르고, 올해 6월 말까지 체불임금이 441억에 이르고 있다”면서 “지역의 체불임금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악의적 임금체불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석기자 kimks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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