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박기춘(59ㆍ경기 남양주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29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분양대행업체인 I사 대표 김모(44ㆍ구속기소)씨한테서 고가의 시계 7점과 현금 1억9,000여만원, 고급 가방 2개 등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이미 확보했으며, 박 의원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모(50ㆍ구속기소)씨를 통해 금품을 김씨한테 돌려주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박 의원을 불러 해당 금품의 구체적인 성격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13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돼 있다가 지난해 6월에는 해당 상임위원장으로까지 선출됐다는 점에서 I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금품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박 의원에게는 뇌물수수 혐의가, 없을 때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 관계자는 “적용 법률은 소환조사 결과에 따라 정할 예정”이라며, 사법처리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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