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울산항, 63년 만에 복수노조 인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울산항, 63년 만에 복수노조 인정

입력
2015.07.27 17:35
0 0

항운노조가 노무공급권을 독점해 온 울산항에 63년 만에 복수노조가 인정됐다.

울산근로자공급사업노조(위원장 박민식)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울산항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지 않아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고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52년 설립 후 지금까지 노무공급권을 독점했던 울산항운노조의 독점 노무공급권이 깨지고 울산근로자공급사업노조도 노무공급권을 갖게 됐다.

이 노조는 2014년 울산항운노조 출신 조합원들이 주축이 돼 설립했으며 조합원은 32명이다. 설립 후 울산항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신청을 했으나 고용부 울산지청이 불허, 지난 4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따라 고용부 울산지청은 울산근로자공급사업노조의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해야 한다.

노조는 앞으로 울산항만물류협회에 단체협약 체결 교섭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