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가 노무공급권을 독점해 온 울산항에 63년 만에 복수노조가 인정됐다.
울산근로자공급사업노조(위원장 박민식)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울산항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지 않아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고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52년 설립 후 지금까지 노무공급권을 독점했던 울산항운노조의 독점 노무공급권이 깨지고 울산근로자공급사업노조도 노무공급권을 갖게 됐다.
이 노조는 2014년 울산항운노조 출신 조합원들이 주축이 돼 설립했으며 조합원은 32명이다. 설립 후 울산항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신청을 했으나 고용부 울산지청이 불허, 지난 4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따라 고용부 울산지청은 울산근로자공급사업노조의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해야 한다.
노조는 앞으로 울산항만물류협회에 단체협약 체결 교섭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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