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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만 성공보수 금지, 검사 출신 변호사에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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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만 성공보수 금지, 검사 출신 변호사에 큰 타격"

입력
2015.07.2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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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ㆍ고검장 퇴임 1~2년 내 주로 형사사건 맡고 성공보수 받아

판사 출신들은 주로 민사 담당

이번 판결로 영향 적을 듯

"전관 아닌 변호사들 피해 비합리적"

형사 사건과 관련해 체결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허모씨가 성공보수 1억원은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니 이를 돌려달라며 변호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형사 사건과 관련해 체결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허모씨가 성공보수 1억원은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니 이를 돌려달라며 변호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23일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무효라고 판결(본보 25일자 1ㆍ2면)함에 따라 변호사의 수임료 규모나 수임 방식에 지각변동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타격이 클 것이란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은 민사사건보다는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는 “검사장, 고검장 출신이 퇴임 1~2년 내에 성공보수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며 “법무법인이 이들을 경쟁적으로 스카우트 하는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후배 기수가 검사장, 고검장으로 승진해도 선배 기수들이 용퇴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검찰 문화의 변화까지 예상했다. 판사 출신들은 형사사건보다는 민사사건을 주로 맡아 이번 판결의 파장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성공보수의 폐해에 대해 형사와 민사 사건을 구분해 따지는 논리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민사 역시 전관예우의 관행이 적용될 수 있는데 형사에만 이를 이유로 성공보수를 금지시킨 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을 제외한 프랑스와 독일 등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민ㆍ형사를 가리지 않고 성공보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정태원 변호사는 “독일의 경우 변호사가 일정 액수 이하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있다”며 “전체 변호사 중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를 많이 받아 문제가 될 만한 전관 변호사는 전체의 1% 정도인데 모든 폐단의 원인이 성공보수에 있다는 논리는 너무 단편적”이라고 지적했다. 전관예우가 문제라면 성공보수의 액수를 제한해야 하며, 전관 출신도 아닌 변호사가 열심히 변론을 해 무죄를 받아냈을 때에도 성공보수를 못 받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전관예우로 법치주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것은 변호사의 성공보수보다는 국가 권력의 압력에 본연의 모습을 지키지 못한 일부 판결이란 게 국민 대다수의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보면 ‘성공보수 금지’가 향후 민사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적어 보인다. 대법원은 “민사 사건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쟁송으로서 형사 사건과 달리 그 결과가 승소와 패소 등으로 나누어지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춰 봐도 성공보수 약정 허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사람이 구속되고 실형을 받는 문제를 놓고 성공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이치와 윤리에 모두 맞지 않는 반면, 승소 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민사사건은 이와 다르다’는 논리다.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도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는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착수금의 28배에 이르는 민사재판 성공보수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4억8,000만원을 받은 하모씨는 약정에 의해 전모 변호사에게 준 1억4,440만원의 성공보수는 착수금에 비해 너무 많아 지나치다는 논리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성공보수는 착수금보다는 사건의 난이도, 승소 가능성, 의뢰인의 이익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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