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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ㆍ성추행… 정신 못 차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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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ㆍ성추행… 정신 못 차린 경찰

입력
2015.07.2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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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들이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과 성추행 사건에 잇따라 연루돼 경찰 내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24일 서울 강서서 소속 A경위를 성추행 혐의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당일 비번이던 A경위는 낮 12시쯤 김포 소재 한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인근에서 지인과 반주를 곁들인 점심식사를 마친 뒤 화장실에 가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서 우연히 손이 해당 여성의 신체 일부분에 닿았다’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A경위는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하루 전인 23일에는 서울 영등포서 소속 C경장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 C경장은 이날 오후 11시쯤 영등포의 한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신 후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마포구 상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C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100일 정지에 해당하는 0.060%였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C경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5월 경찰관들의 음주 사고와 성추행 등 일탈행위와 관련해 각급 지휘관들에게 특별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한 바 있지만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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