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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소득층도 만능통장 혜택' 부자 감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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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소득층도 만능통장 혜택' 부자 감세 논란

입력
2015.07.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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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제한 없이 '5년 1억 한도' 가닥

정부가 초(超) 고소득층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ㆍ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통한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심의 과정 등에서 ‘부자 감세’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ISA는 예ㆍ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개별적으로 투자하던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면 여기서 발생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 상품으로 내년부터 도입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ISA의 가입 대상, 납입 한도, 비과세 기간 등을 확정해 내달 초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밝힌다. 정부는 20세 이상 전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연간 불입한도는 2,0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 기간은 5년으로 두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기재부는 연소득 8,000만~1억원 미만으로 가입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염두에 뒀지만 이후 검토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소득 기준을 없애자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연간 불입한도가 있는 만큼 1인당 비과세 혜택에 제한이 있고, 가입자가 많을수록 우량 상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고소득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을 두고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소득 제한을 두는 경우 저소득층에게 비과세 한도를 더 늘려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해도 굴릴 수 있는 여유자금이 없어 결국 혜택이 고소득층에 더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총 불입한도 1억원(연간 2,000만원씩 5년 납입)을 전부 채울 수 있는 계층은 지난해 기준으로 가구별 저축액이 1억6,434만원인 5분위(소득 상위 20%)정도다. 저축액이 1,396만~7,433만원에 불과한 1~4분위(하위 80%)는 ISA 가입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ISA는 노년을 위한 자발적 저축을 국가가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미 자력으로 재산형성을 할 수 있는 사람까지 지원하는 건 우리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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