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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 슈퍼모델 출신 女승객 아시아나 상대 2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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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 슈퍼모델 출신 女승객 아시아나 상대 2억 손배소

입력
2015.07.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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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끓인 라면에 화상을 입은 승객이 항공사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7일 파리행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석에서 라면에 화상을 입은 30대 중반 여성 사업가 장모씨가 이달 초 서울동부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라면 그릇을 테이블에 놓으려던 승무원이 기체가 흔들려 중심을 잃고 두 차례 쏟아 아랫배와 허벅지, 성기 등에 심재성 2, 3도 화상을 입어 완전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게 장씨 주장이다. 화상은 상처의 깊이에 따라 표피와 진피층 일부만 손상된 표재성, 진피층 대부분이 손상된 심재성으로 나뉜다.

소장에 슈퍼모델 출신이라고 밝힌 장씨는 “파리에 도착할 때까지 화상용 거즈 등 긴급처치 의약품이 없어 연고를 바르고 비닐봉지에 담은 얼음, 진통제 몇 알로 버텨야 했다"고 주장했다.

장씨 측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고, 임신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성기 쪽 화상으로 임신과 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소장을 송달 받은 아시아나항공은 “장씨가 실수로 라면 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손으로 쳤고, 기내에서는 평지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어 너무 뜨겁게 라면을 끓였다는 주장에 의문이 생긴다”고 반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장씨가 지출한 치료비 2,400여 만원에 향후 치료비 3,600여 만원을 합쳐 6,000여 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승객에게 위로를 전하며, 불편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했지만 소송까지 가게 돼 안타깝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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