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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드러난 변호사 성공보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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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드러난 변호사 성공보수금

입력
2015.07.2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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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무혐의 "10억"

탈세 보석 허용 "5억"

형사사건 성공보수금은 변호사와 의뢰인만이 알 수 있는 개인적 계약이지만, 간혹 성공보수금 지급을 놓고 갈등이 생겨 소송이 제기되면서 그 막대한 금액이 알려지곤 한다.

2006년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 A씨는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자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해당 변호사는 A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간부와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였다. 착수금 5,000만원,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공보수 10억원을 주기로 계약을 맺었다.

변호사와 친분이 있던 검찰 간부는 인사가 나서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이 나서 가버렸지만, 결국 사건은 2007년 10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성공보수금으로 1억원만 지급했는데, 해당 변호사는 “나머지 9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자 A씨는 “변호사가 유력 간부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져 부탁한 것이었는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간부가 전근을 가버려 계약이 자동 해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1억원도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결국 법원은 양쪽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성공보수금은 이미 지급한 1억원이 적당하다”고 판결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2006년 탈세 사건으로 구속된 B씨 사건을 맡아, 보석이 허용되면 성공보수로 5억원을 받기로 했다. 배석판사를 잘 알고 있다는 이유였는데, 다음해 재판부가 모두 바뀌자 B씨는 변호사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새로운 재판부에서 보석결정이 났다. 변호사는 “실제로 배석 판사를 찾아가 보석허가 이유를 구두 변론했다”며 성공보수 5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선임계도 내지 않고 수임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청구가 기각됐다.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는 것은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업계에는 보통 형사 단독판사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착수금 3,000만원에 성공보수 5,000만원 정도, 부장검사 출신들은 착수금 1,000만원에 성공보수 5,000만원 정도, 검사장 출신은 대형사건의 경우 착수금 5,000만원 이상, 성공 보수는 수억~수십억원 대가 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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