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 등 빵·케이크에도 사용
유통·제빵업체 대표 등 10명 기소
폐기대상인 불량 계란으로 빵과 케이크 등을 만들어 중고교 학교급식과 예식장, 패밀리 레스토랑 등에 납품한 양심불량의 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황종근)는 23일 제빵업체와 학교 급식업체를 운영하는 오모(46)씨와 제빵업체 대표 김모(50)씨, 무허가 계란가공업자 권모(42)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제빵업체 간부와 계란 가공업체 관계자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폐기 대상 계란 8톤을 액상계란 형태로 공급받아 계란찜과 계란말이, 수제 돈가스, 스모그햄전, 추억의 도시락 등을 만들어 대구지역 중학교 2곳과 고교 5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량 계란으로 만든 액상 계란 237톤을 공급받아 롤케이크를 제조, 대구시내 4개 대형 예식장에 결혼식 답례품용으로 공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폐기대상 계란 71톤으로 빵을 만들어 전국 41개 패밀리 레스토랑에 공급한 혐의다. 권씨도 같은 기간 동안 식중독균 등이 검출된 불량 계란 316톤을 제빵업체와 학교 급식업체 등에 납품,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불량 계란을 공급, 6억200만원을 챙겼고, 학교 급식이나 빵을 제조한 업자들은 7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계란유통업자들은 깨지거나 분변 등에 오염된 계란을 폐기하는 대신 액상계란으로 가공해 수익을 올렸고, 제빵업자와 학교 급식업자는 계란을 싸게 구입할 수 있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이 액상계란에서는 식중독균과 기준치의 37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검찰은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동으로 압류한 액상계란을 모두 폐기하고, 이를 원료로 사용한 빵도 회수하거나 판매금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에서 위탁급식을 하면서 식재료 선정 및 구매,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 교육당국에 행정적 개선사항을 마련토록 요청했다”며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침해하는 사범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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