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 개정으로 상장기업의 공시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거래소는 ‘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시장의 공시규정 개정안’이 9월7일부터(코넥스시장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공시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사 중도퇴임과 같이 투자 활용도가 높지 않은 의무공시항목이 폐지된다. 또 지주회사 경영ㆍ재무구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거나 중복공시 되는 항목을 자회사 공시항목에서 삭제한다. ‘주요 종속회사’판단 기준도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5%이상에서 10%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업들의 공시 자율성도 제고돼 앞으로는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없이도 잘못된 보도 및 풍문과 관련해 상장기업 스스로 해명이 가능하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안으로 상장기업의 공시부담이 연간 1,591건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공시의무 및 공시책임자의 책임은 한층 강화된다. 분식회계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임원해임권고 조치를 받거나 기업이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을 일정규모 이상 취득ㆍ처분할 때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공시위반제재금 상한도 상향조정 돼 불성실하게 공시할 경우 유가증권시장 2억원, 코스닥 1억원(현행 각 1억원,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