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 특별법 제정’ 등 요구 무시, 전력수급기본계획 일방적 발표
해당지자체 무시하는 처사 반발 "특단 대책 발표전까지 원전 중단"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가 신규원전 건설과 관련된 업무중단을 선언,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군수는 23일 영덕군청 기자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신규원전 건설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지난해 초 신설한 신규원전 건설담당 부서도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영덕군에 따르면 군은 그동안 수 차례 정부에 제7차 전력수급기본 계획 확정 발표 전에 ‘신규원전 건설지역에 대한 원전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지난 21일 일방적으로 전력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군수는 22일 서울에서 산자부 2차관과 한수원 사장, 경북도 경제부지사 등과 영덕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 간담회를 열자고 해놓고 하루 전 전력수급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제7차 전력 수급계획안에 따르면 한수원은 신규원전과 관련, 삼척(대진) 1, 2호기 또는 영덕(천지) 3, 4호기 건설의향을 제출했고, 신고리 7, 8호기를 대체하는 원전으로 영덕(천지) 1, 2호기를 2026∼2027년에 건설키로 했다.
이 군수는 “정부가 영덕군 요구사항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원전 관련 업무를 모두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기자 jhjlee0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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