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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이센스, 징역 1년 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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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이센스, 징역 1년 6월 실형

입력
2015.07.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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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이센스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 서부지법은 22일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재범인 점, 대마를 직접 구입해 피운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센스는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흡연한 것이 발각돼 실형을 면치 못했다. 이센스는 지난 2012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심재걸 기자 shim@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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