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물놀이 용품에서 생식기능을 감퇴시키거나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리콜(결함보상)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생활용품 안전성 조사결과 위해성이 드러난 17개 제품의 제조·판매업체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아동용 수영복(8개), 공기주입 보트(2개), 공기주입 튜브(1개), 우산(4개), 전격살충기(2개)다.
아동용 수영복 3개 제품은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 성분이 기준치(0.1%이하)를 2.6~18.6배 초과 검출됐으며, 공기주입 보트 1개 제품도 몸체와 바닥의 흰색 원단에서 기준치의 178배에 달하는 DEHP가 검출됐다. DEHP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여성 불임, 남성 정자 감소의 영향을 주며, 2005년 유럽연합(EU)에선 발암물질로 규정됐다. 다른 수영복 1개 제품에서는 사용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가 검출됐다.
사고 위험도 높았다. 6개 수영복은 조임끈이 수영복에 고정되지 않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지적됐고, 공기주입 보트는 노의 강도가 약해 꺾이는 현상이 발생했다. 공기주입 튜브는 두께가 안전기준에 못 미쳤다. 전기충격 살충기 2개 제품은 충전부가 노출돼 감전 위험이 있었고, 우산 4개 제품은 우산대 강도가 약해 구부러졌다.
해당 업체는 두로카리스마, 플레이위즈, 브라이트, K3037, 서양네트웍스, 이랜드월드 패션사업부, 브레인스포츠, 야벳, LFFS, 주현스포츠, 협진티앤디, 아트박스, 랩, 흥승무역, 한빛시스템이다.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리콜제품 모델을 확인할 수 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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