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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밀린급여 249만·위자료 130만원…이게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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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밀린급여 249만·위자료 130만원…이게 반성?"

입력
2015.07.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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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교수 미지급 급여 등 400만원 법원 공탁

피해자 "말도 안 되는 금액"…"밀린 급여만 600만원"

장모 교수의 지시를 받은 다른 제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장면. 장씨와 범행에 가담한 제자들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인터넷방송인 아프리카 TV 비공개방에서 실시간 생중계를 하며 공유했다. 성남중원서 제공
장모 교수의 지시를 받은 다른 제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장면. 장씨와 범행에 가담한 제자들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인터넷방송인 아프리카 TV 비공개방에서 실시간 생중계를 하며 공유했다. 성남중원서 제공

수년간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씨가 법원에 미지급 급여 등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피해자는 "도대체 어떤 계산법으로 400만원이 나온 건지 의문"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D(29)씨는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A씨가 미지급 급여 249만1,620원과 지연손해금 16만원,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D씨에게 현실 제공하려고 했으나 수령을 거부해 공탁한다"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

D씨는 "미지급 급여가 몇 개월 치로 계산된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A씨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만 계산하면 600만원은 족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위자료 명목의 금액은 명시돼 있지도 않다. 전체 금액 400만원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빼면 약 13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게 위자료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어머니는 '아들이 받은 고통의 대가가 겨우 이것이냐'며 매일 우신다. A교수가 반성하고 있다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D씨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A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D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D씨를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인분을 모아 10여차례 먹게 했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고, 가혹행위에 가담한 A씨 제자 B(2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제자 C(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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