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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받을 때 처음부터 원금ㆍ이자 함께 갚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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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받을 때 처음부터 원금ㆍ이자 함께 갚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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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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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내부 가이드라인 통해 거치기간 1년 이내로 앞당겨

담보만 가지고 대출 어려워져… 객관적 소득증빙 자료 제출해야

정부가 22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의 핵심은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방식이 주택담보대출의 대세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 방식이나 거치식ㆍ일시상환식 대출을 받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지는 등 실제 은행 대출창구에서 이뤄지는 주택담보대출의 처리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정부 대책 내용을 근거로, 주택담보대출 받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내년부터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또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사람은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때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정책 당국은 22일 총 1천10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 빚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관리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주택자금대출 창구. 연합뉴스
내년부터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또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사람은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때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정책 당국은 22일 총 1천10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 빚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관리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주택자금대출 창구. 연합뉴스

-이번 정부 대책을 요약한다면.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능하면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분할상환 방식) 갚으라는 것이다. 거치식(일정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나중부터 원리금을 갚는 방식)이나 일시상환 방식 대출이 많을수록 가계부채 총량이 계속 늘기 때문이다. 정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빚을 늘리는 게 아니고 갚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으면 대출기간 동안 부담하는 총 이자가 줄어, 궁극적으로 그만큼 소비여력이 커지고 거시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1억원을 연리 3.5%, 20년 만기로 빌리는 경우 분할상환하면 총 이자가 3,000만원(연 150만원) 감소한다.”

-신규대출에는 거치기간을 단축한다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원칙’을 은행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그 중 하나가 내년부터 신규대출 취급 시 거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은 보통 3~5년 정도 거치기간을 두어 이자만 내도록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1년 이내’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방식 대출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니다. 지금처럼 거치식도 유지하지만, 가능하면 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주택구입 이외의 용도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을 밝히는 경우에는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일시상환 대출도 가능하기는 하다.”

-대출심사 방식이 달라진다는데.

“내년부터 심사가 좀 엄격해진다. ‘갚을 만큼 빌려준다’는 원칙에 따라, 담보가 있더라도 돈을 빌리는 사람(차주)의 소득을 상당히 깐깐하게 보는 쪽으로 바뀐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차주의 객관적 소득자료를 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금로소득), 연금지급기관 증명서(연금소득),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가 해당된다.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과 같이 직접적 소득증빙이 아닌 신고소득 자료인 경우에는 은행 내부 결재 단계를 상향하는 등 좀 더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정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지만, 일부 그런 측면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환능력이 낮은 차주가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대책의 목적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상환능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실제 대출을 받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소득증빙이 강화되면 자영업자는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정부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급)으로 소득증빙이 가능하므로, 대출에 큰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민연금납부액이나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간접 증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소득이 불특정하거나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만으로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담보 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적은 고령층 역시 아무래도 대출을 받기 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변동금리상품에 스트레스 금리를 붙인다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가.

“앞으로 변동금리상품을 취급할 때는 시중금리가 잠재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차주의 상환부담까지 고려해서 대출 가능 규모를 산정한다.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는 것이 실제로 금리를 올리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스트레스 금리가 붙어 상환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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