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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해도 회사업무 했다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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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해도 회사업무 했다면 근로자"

입력
2015.07.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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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회사 5명 퇴직금 소송

대법원, 원고 전부 승소 판결

근로계약서에는 회사 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기재돼 있어도, 회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근로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농협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만들어진 채권추심회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서 3~9년 일한 김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008년 2월 대법원이 ‘채권추심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자 사측은 이들에게 근로자 지위가 없는 것처럼 6개월 단위로 갱신하는 계약서의 내용을 바꿨다. 업무실적 보고를 받지 않고, 직원 교육도 하지 않는 것처럼 기재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사측이 실적 관리를 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사측이 계약서를 바꾸고도 여전히 실적관리 등을 해온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지휘ㆍ감독이 가능한 각종 의무부과 조항 등이 삭제된 근로계약서를 사용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사측이 근로계약 변경 이후로도 종전 계약서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계약서 양식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은 점 ▦계약 변경 이후에도 출퇴근과 업무실적을 계속 관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변경된 계약서를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은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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