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직원을 사칭해 영세 노인들만 골라 등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구청 직원 행세를 하며 노인들로부터 임대아파트 당첨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모(65)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ㆍ경기 일대를 돌아다니며 형편이 어려운 노인 11명에게 임대아파트에 당첨됐다고 속인 뒤 수수료와 계약금을 내세워 총 68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와 전입신고서 등 각종 행정서류를 가지고 주택가를 누비며 반지하방이나 허름한 연립 주택에 사는 노인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전씨의 꾀임에 넘어간 노인들은 대부분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으로 살아갈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다. 이들은 한 사람 당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270만원까지 돈을 뜯겼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 유사한 미제 사건 13건도 전씨의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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