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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 습격' 김기종 국보법 위반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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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 습격' 김기종 국보법 위반 혐의 추가

입력
2015.07.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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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살인미수ㆍ외교사절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55)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아)는 22일 김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혐의를 추가해 달라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며 중단을 요구하고 미국 대사에 대한 위해를 공표했고, 김씨가 ‘군사훈련 그만둬’라고 외치며 미국대사에게 칼을 휘두른 행위는 이적동조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가 군사훈련 반대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했고 북한의 군사훈련 관련 입장이 보도된 기사를 확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에게는 살인 시도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 살인미수 및 국보법 위반 혐의 등이 동시에 적용되게 됐다. 이 경우 혐의 중 가장 중한 죄명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살인 미수 혐의(최대 무기징역)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국보법상 이적동조 혐의(징역 7년 이하)가 유죄가 된다 해도 형량은 더 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혐의를 추가한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살인미수 등으로만 처벌받을 경우 김씨를 개인 간의 위해 행위 수준에서만 처벌하게 돼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상징인 미국대사에 대한 살해 시도는 다른 어떤 이적동조 행위보다 국가의 존립,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강연이나 모임 등에서 북한의 주장에 호응하는 발언 등을 할 때 주로 적용해 왔던 이적동조 혐의를 김씨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황장엽 도끼협박사건, 미문화원 방화사건에서도 이적동조로 의율해 기소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 3월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길이 24㎝의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 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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