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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法’ 신속 처리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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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法’ 신속 처리토록

입력
2015.07.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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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의 공소시효(25년)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이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범죄 고의성이 인정돼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진다.

강력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ㆍ지능화하는 상황에서 반인륜 범죄라 할 살인죄를 영구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만시지탄의 감이 크다. 범죄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법 개정 논의를 신속히 진척시키지 않은 국회의 무관심과 무책임 탓이다. 결국 이번 법 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된 김태완군 사건 등 수많은 강력 미제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됨으로써 범인 검거 및 처벌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국회가 더 적극적이었다면 김태완군 사건 등 수많은 강력 미제 사건의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을 수 있었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형소법 개정안은 3년 전인 2012년 9월 국회에 처음 제출됐다. 앞서 2010년과 2012년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장애아동 성폭행, 14세 미만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과의 법 적용 형평성 때문에 법무부가 법 개정안을 낸 것이다. 하지만 논의는 맴돌았다. 정부는 물론 사법부조차 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는데도 법사위에 포진한 율사 출신 여야 의원들이 딴죽을 걸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살인 등 반인륜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국제사회의 흐름조차 무시한 채 법 안정성을 거론하며 논의를 미루는 등 성의 없는 자세로 일관했다. 2007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25년으로 10년 연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법 개정 시점 이전 발생 사건들에 대해서도 개정 법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했다면 김태완군 사건이 이토록 허망하게 종결돼 태완군 부모의 고통과 국민의 안타까움이 배가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 법안을 다룬 법사위 소위 속기록을 보면 율사 출신 여야 의원들은 이번에도 법 안정성 침해를 이유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반대했다. 몇몇 사건에 대한 여론과 국민 법감정 때문에 법 체계가 수시로 바뀌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여론과 국민 법감정이 항상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했다. 또 법감정 문제로 치부할 만한 주장이라도 세심하게 들어서 타당성이 있다면 법 체계에 반영하는 것이 자신들의 책무라는 사실을 망각했다.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된 법안이라면 과거보다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 그것이 제2의 김태완군 사건을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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