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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내부 감찰 징계 처분 '제식구 감싸기' 여전"

입력
2015.07.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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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내부 감찰 징계 처분 '제식구 감싸기' 여전"

정부가 각 부처의 감사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기관 내부에서는 ‘내식구 감싸기식’감찰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2일 구 안전행정부 등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내부 감찰 활동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자체감사기구에서 금품수수, 음주운전, 공금 횡령·유용 등에 대한 징계 경감을 금지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비위 직원에 대해 '온정주의적' 징계 처분이 이뤄졌다.

대전광역시 감찰 담당자 A씨는 2013년 10월 당직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나이트클럽 등에서 향응을 접대받은 직원 B씨에 대한 징계 절차 과정에서 일부 비위사실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처리 속도를 늦춰준 덕분에 B씨는 징계 처분 이전에 승진했다. 감사원은 "B씨가 비위사실 그대로 제때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승진 임용될 수 없었다"면서 "비위사실이 축소·은폐돼 감찰결과의 실효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대전시장에게 A씨 등 감찰 담당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B씨와 함께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던 다른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또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6월 감사원이 멕시코 볼레오 자원개발사업을 담당한 B씨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자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감경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감사에서 B씨는 2011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광물가격을 임의로 높게 적용해 투자수익률을 부당하게 산정하고, 민간주주사들과 투자비 분담을 협의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투자비를 부담하도록 처리하는 등 투자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광자공 인사위원회는 징계 심의 과정에서 "업무 난도가 높았다"는 등의 이유로 관용 기준을 적용, 정직에서 감봉(3개월)으로 감경의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B씨의 행위는 고의, 중과실에 따른 것이어서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나 실수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용 기준을 적용해 징계를 감경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광자공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옛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등을 정한 '공무원 문책기준'이 하위법령이자 표준안인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보다 완화됐다고 지적하고 행자부 장관에게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부기준을 제정하지 않도록 제개정 업무를 철저히 하고 공무원 문책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징계시효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는 3년 또는 5년인 반면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제각각이라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행자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에게 각각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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