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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WTO 강제해결 절차 밟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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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WTO 강제해결 절차 밟겠다"

입력
2015.07.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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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 강제해결 절차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농림수산장관은 21일 “한국과 대화의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지만, 같은 식으로 대화를 하면 같은 결과(결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제해결 절차에 들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직후 방사능 오염 위험이 큰 후쿠시마 주변에서 생산되는 50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불안이 고조되자 2013년 9월 이바라키(茨城) 군마(群馬) 미야기(宮城) 이와테(岩手) 도치기 지바(千葉) 아오모리(靑森) 등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간 자국 수산업계로부터 압박을 받아온 일본정부가 문제를 제기해 양국정부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협정에 근거한 양자협의를 했지만 협의기간(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내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협의기간이 끝난 20일부터 WTO에 제소할 조건을 갖추게 됐다. 일본이 제소하면 분쟁처리를 위한 소위원회가 우선 설치된 뒤 WTO가 지정한 전문가가 양국 정부의 주장을 청취한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NHK는 1년 안에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우리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패널은 일본이 WTO에 정식으로 요청해야지 설치되며 기자회견을 한 것 만으로 우리 정부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 일본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며 공식반응을 자제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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