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변 노들길 8.5㎞ 전 구간이 30년 만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된다.
서울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묶인 노들길 구간 양화대교 남단(선유도 인근)-한강대교 남단(노들역 인근) 6.4㎞를 오는 30일부터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는 먼저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2.1㎞를 해제한 바 있다.
노들길은 올림픽대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1986년 9월부터 전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 그 동안 사람, 자전거, 이륜자동차 등의 통행이 금지돼왔다. 그 동안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노들길과 올림픽대로가 모두 자동차전용도로 지정돼 멀리 우회해야 했다.
이번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로 노들길 전 구간에 일반버스 및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진다. 시는 통행이 가능해진 일반버스 및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협의, 노들길의 제한속도를 시속 80㎞에서 60㎞로 조정했다.
특히 노들길에 보도와 버스정류장 설치가 가능해져 인근 지역과 샛강생태공원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노들길 주변지역과 연결체계 구축, 보도ㆍ버스정류장 설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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