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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 차량에 ‘손목치기’ 고의사고로 합의금 뜯어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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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 차량에 ‘손목치기’ 고의사고로 합의금 뜯어낸 60대

입력
2015.07.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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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쳐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김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2월부터 이달 5일까지 서울시내와 수도권 일대에서 차량에 손바닥이나 손목 등 신체 일부를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35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큰 부상을 피하기 위해 주로 주택가나 이면도로에서 느리게 운행하는 차량을 노렸다. 사고 뒤 현장에서 자신이 노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운전자에게서 합의금조로 돈을 받거나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생활이 궁핍한 노인이었다”며 “주로 여성운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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