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수출화물에 쓰이는 목재포장재의 소독과 유통과정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으로 타 회사의 소독마크(합격증인)를 불법으로 제작해 소독하지 않은 수출용 목재상자에 표시한 업체 15개사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국가 간 상품 거래 시 상품을 포장하는 목재포장재는 국제기준에 따라 수출국에서 의무적으로 소독하고 소독마크를 찍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소독마크를 위조해 날인하는 등 검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해 소독업체와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검역본부는 전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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