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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제대혈 은행이 불법 유통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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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제대혈 은행이 불법 유통 주범"

입력
2015.07.2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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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피부과 인증 안 받고 시술

불법 이식 병원 전국 15곳으로 확인

제대혈 은행에 도착한 제대혈의 미생물 오염 여부를 알기 위해 검사용 샘플을 채취하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대혈 은행에 도착한 제대혈의 미생물 오염 여부를 알기 위해 검사용 샘플을 채취하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난치병 치료에 쓰이는 ‘제대혈 줄기세포’가 당국의 허가 없이 유출돼 일선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본보 20일자 29면)으로 드러나, 줄기세포의 불법 유통 실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제대혈은행 업계 등에 따르면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 반출한 의혹이 제기된 H사는 2011년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복지부의 운영 허가를 받지 못했다. H사는 제대혈 품질관리, 직원교육 등 항목에서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당시 18개 제대혈은행 가운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은 H사가 유일했다. 관련 법 제정 이후 제대혈은행이 허가제로 변경됐지만 H사는 줄곧 무허가 상태로 영업을 해왔다. 그러던 중 2012년 H사가 경영난을 겪으며 고객 9만여명의 제대혈 보관ㆍ안전 문제도 덩달아 불거지기 시작했다.

H사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6월 복지부가 해당 업체에 대해 제대혈법 위반 정황을 제보받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첩보를 입수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지난해 7월 말 H사를 압수 수색했다.

현행법상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식하려면 반드시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를 거쳐야 한다. 병원이 환자가 필요한 줄기세포를 요청하면 관리센터가 제대혈은행에 통보하고, 은행이 이를 병원에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무허가 업체의 경우 규제가 사실상 어려워 보유 중인 제대혈 줄기세포가 외부로 흘러 들어갈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도 “제대혈은 보관자가 약정한 기간이 지나면 업체가 폐기해야 하는데 절차를 어겼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H사로부터 유출된 제대혈 줄기세포는 중간 불법 유통업체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일선 병원에 공급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일 “일부 피부과에서 제대혈 줄기세포를 미용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제대혈 이식 병원으로 인증 받은 곳이 아니라면 모두 불법 시술”이라며 “또한 임상 실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위험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 이식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병원이 수도권과 경남지역을 포함해 전국 15곳으로 추가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병원 원장과 제대혈을 병원에 판매한 불법 유통업체 관계자 1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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