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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와 변호사 ‘연고’ 있으면 재배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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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와 변호사 ‘연고’ 있으면 재배당한다

입력
2015.07.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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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오는 8월 1일부터 형사합의부 사건에 대해 담당 재판부와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수임할 경우 재판부를 바꾸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조계의 ‘전관예우’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이들 재판부는 소속 법관과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고교 동문 ▦대학ㆍ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ㆍ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동기 ▦같은 기관(법원행정처, 검찰청 등)에서 함께 근무한 경우 ▦기타 업무상 연고관계가 있는 경우,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피고인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고관계가 있거나, 이미 심리가 진행된 사건 혹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연고관계 있는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엔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은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 받을 경우 ▦연고관계의 종류 및 중첩도 ▦친밀함의 정도 ▦재배당이 재판과 당사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루 참작해 재배당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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