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 미리 정하고 고객정보 수집… 대형마트ㆍ대행사 직원 무더기 기소
대형마트 경품행사에서 ‘당첨자 바꿔치기’를 하면서 고객정보 수백만 건을 불법 수집한 경품대행사 임직원들과 이들과 짜고 자동차 등 경품을 받은 대형마트 직원이 무더기로 구속 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는 20일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경품행사를 담당하면서 고객정보 489만건을 불법 수집하고 경품 당첨 결과를 조작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P대행사 대표 서모(41)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M대행사 대표 전모(59)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허위 당첨자 가운데 2회 이상 경품을 수령한 이모(43)씨 등 14명은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와 P사 직원 등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국의 이마트 매장에서 진행된 총 47회의 경품행사에서 경품을 허위지급하며 고객정보 467만건을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1등 경품으로 나온 자동차 40대 가운데 26대를 빼돌려 거래업체 대표, 가족, 지인 등에게 제공하는 등 전체 경품 가액 약 7억9,000만원 가운데 약 4억4,000만원을 빼돌렸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에 미리 경품 당첨자를 정해뒀으면서도 고객들을 속여 고객정보를 수집해 사기를 친 것에 해당한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금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씨 역시 13회에 걸쳐 롯데마트 경품 추첨을 한 후 120명의 당첨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직접 찾아온 당첨자 18명에게만 지급하고 자동차 1대 등 나머지 경품을 빼돌리면서 22만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행사로부터 1등 자동차 경품 3대(7,070만운 상당)을 받아 챙긴 이마트 법인 영업팀 이모(41) 전 과장 등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씨와 이마트 브랜드 전략팀 김모(43) 전 과장은 광고대행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각각 9억9,000만원과 1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두 대형마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경품행사의 주관 및 정보수집 주체는 (대행사에 맡긴) 보험사들이며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매장을 빌려 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마트가 별도로 수집한 고객정보 가운데 고객 스스로가 ‘제3자 제공동의 철회’의사를 밝힌 798건을 보험사에 제공한 혐의로 이마트 법인과 한모(47) 팀장을 약식 기소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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