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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할머니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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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할머니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5.07.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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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할머니 구속영장 발부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발부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진원두 영장전담판사는 “기록에 의할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할머니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 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정모(86)씨 등 할머니 2명이 숨졌고, 3명은 위중한 상태다.

경찰은 실질심사에서 ▦피의자 집 대문 부근에서 살충제가 남은 드링크제 발견, ▦집 뒤뜰에서 3년 전부터 판매금지된 살충제 원액 병 발견, ▦집에서 사용기한이 같은 드링크제 발견, ▦사건 당일 입은 옷과 스쿠터 손잡이에서 살충제 검출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박 할머니와 변호인측은 “누군가가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 같다”며 살충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다수의 정황 증거는 제시했지만, 박 할머니의 범행 동기, 살충제 구입시기, 판매처 등을 밝혀내지 못했고, 증거물로 제시한 드링크제에서 지문을 확보하는데 실패해, 향후 수사 과정에서 팽팽한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주=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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