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지사의 무상급식 입장 변화 환영… 道에 실무단 구성 제안
교육혁신 위해 학교현장 집중… 비리사학엔 강력한 제재 조치
지난해 7월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기치로 경남에 첫 진보 교육감시대를 연 박종훈(사진) 경남교육감은 경남발 혁신학교인 ‘행복학교’운영 등으로 교육혁신에 시동을 걸었으나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중단이란 예기치 않은 복병을 만나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박 교육감을 만나 아직 진행형인 무상급식 문제와 경남교육 혁신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1년을 평가한다면
“우여곡절이 많았던 한 해였다.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 정말 숨가쁜 1년을 보냈다. 경남교육 70년사에 제가 가장 낯선 교육감이었고, 정책들도 철학적 배경이 확연히 다른 것들이었다 보니 교육가족이나 공무원들과의 공감의 폭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제가 기대한 수준은 아니지만 새로운 교육 방향에 대한 이해와 동참의 자세가 갖추어졌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학교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다이어트 정책, 고교입시 폐지, 평준화 지역 고교의 출발점 불평등 해소를 위한 9등급별 배정방식으로의 변경, 경남형 혁신학교 ‘행복학교’운영,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행정조직의 과감한 개편, 여러 주체들과의 소통을 위한 500인 원탁토론회 개최 등 생각해 보니 적지 않은 일을 한 것 같다.”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솔직한 심정은
“지난 1년을 회고할 때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바로 무상급식 지원 중단 사태다. 문제의 발단은 경남도의 일방적 (예산지원) 중단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원상회복이다. 그러나 희망과 실현은 다른 문제다. 무상급식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출발은 정치적인 데서 비롯된 만큼 문제의 해결 또한 정치적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겉으로는 예산부족, 감사거부 등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실상은 정치적 의도가 핵심이라고 본다. 그 가시가 빠져야 상처도 아물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가
“앞서 말했듯 교육감의 결단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행히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무이므로 교육청이 선별급식을 하든 보편급식을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그 동안 경남 전 지역이 온갖 어려움을 견디며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급식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또 홍 지사의 제안대로 부산 울산 대구 경북 등 영남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급식비 지원의 평균 수준에서 급식비 분담 비율을 논의하는 것에도 동의한다. 빠른 시일 내에 양 기관을 중심으로 무상급식 실무단을 꾸릴 것을 제안하며, 이 실무단에서 향후 급식관련 진행방향과 실무 전반을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취임 1주년을 진산학생교육원에서 보냈는데
“제가 2년 차부터는 현장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상징적 의미로 첫 행보를 전산교육원에서 보냈다. 진산교육원은 우리 도의‘위스쿨’로 위기청소년 교육기관이다. 거기서 학생문제, 생활지도 문제, 인성교육 방향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정책 방향을 구상하기 위한 것이었다. 느낀 점이 많았고, 지도가 어렵기도 하지만 그 만큼 보람도 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꿈키움학교’와의 분리문제,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교육방법의 고안, 관련 기관의 역할 조정 문제 등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진산교육원뿐 아니라 직속기관, 100개교 정도의 단위 학교에서도 직접 근무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
-비리사학 근절 대책은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요체다. 비리가 있는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임원 전체에 대한 승인 취소, 임시 이사 선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교육감의 징계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교운영비 최대 30% 감액 지원,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 선정 시 패널티 부가, 학급 감축 요인 발생 때 우선 감축 등도 생각하고 있으며, 공립 수준의 원포인트 아웃제를 실시해 징계도 요구할 것이다. 특히 100만원 이상 금품, 향응 수수 때는 형사고발과 배제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다. 그간 사학법인 비리에 대해 지적이 많았지만 묻히고 만 것이 사실이다. 이제부터는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사학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이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