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지난달 입법 예고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가운데 야영장 안전통합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동식 텐트 안에서 화기와 가스 사용을 금지한 부분이 문제다. 안전한 캠핑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취사와 숙박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캠퍼들과 업계는 캠핑을 즐기기 위한 개정안이 사실상 캠핑을 막는 지나친 규제가 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가족들과 캠핑을 자주 즐긴다는 서울의 A씨는 "초등학생 아이와 함께 캠핑을 할 경우 한여름 한두달을 제외하면 전기장판 없이 텐트 안에서 잠을 자기가 불가능하다"며 "정부 당국은 캠핑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불평했다. 음식조리도 문제다. 안전 기준에는 타프(가림막)에 대한 내용이 없다. 캠핑장 주인이 타프를 텐트 안이라고 보면 취사는 할 수 없다.
대한캠핑협회와 대한캠핑장연합회, 캠핑동호회연합 등의 회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도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업계도 불만이다. 경기도 양평의 한 캠핑장 운영자는 "가족 단위로 찾는 초보 캠퍼들이 주고객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은 방한용품을 비롯해 각종 전문 장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며 "구입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은 결국 캠핑 자체를 포기하고 캠핑장도 찾지 않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캠핑인구를 감소시키고 캠핑문화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나친 규제가 불법을 조장하고 '풍선효과'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기사용이 가능한 불법시설물이 난립하고 이를 몰래 찾는 이들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지적을 들었다"며 "이를 충분히 검토해 개정안이 내용을 최종 확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8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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